최근 일본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 ‘종활(終活, 슈카쓰)’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자가 인생의 마무리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회사와 카운슬러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유언장 작성, 유산 정리, 장례식 및 묘지 준비, 디지털 유품 정리가 있다. 종활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완성하고자 하는 의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앞산 뒷산에 먹구름 모이더니 비가 내린다. 해발 500m 고랭지에 내리는 가을비. 서늘하고 축축한 날씨지만 분위기는 오롯이 호젓하다. 귀농인 이영석(78, ‘아막성농원’ 대표)의 집은 남원시 아영면 외진 산중에 있다. 집 뒤편엔 농장이 있다. 우중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말쑥하다. 언덕 경사면을 리드미컬하게 깎고 다듬어 만든 정원은 꽃을 매
은퇴란 무엇일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건넬 명함이 없다. 뉴스 기사 속 예비 은퇴자들은 갑자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다.
초고령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을 쓴 김웅철 저자는 우리보다 10~20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대량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맞이한 일본의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둘이 살다가도 혼자가 되고, 해로해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지 않는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병으로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나탈리 말대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결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다. 1936년에 출간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지금까지 자기 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사람들 사이 소통 방식과 관계의 범위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한 번에 완화할 수 있는 한국 사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박건우 교수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단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파킨슨병·소뇌위축증 분야의 권위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고 치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
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