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 발표
상시 고용 노동자 21명 이상 기업 대상…‘계속 고용 제도’ 가장 많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보장 조치 시행 99.9%에 달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21명 이상인 기업 23만7739곳 중 34.8%인 8만2748개 기업이 70세까지의 고령자 취업 보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9%포인트(p)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 시행률을 보면 중소기업은 2.8%p 증가한 35.2%, 대기업은 4.0%p 증가한 29.5%로 각각 집계됐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고령자가 65세까지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해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사업주에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는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나 창업 지원 등 고용 외 조치를 마련해 취업 기회 보장(고령자 취업 보장 조치)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하고 있다.
70세까지 고령자 취업 보장 조치를 시행한 기업의 운영 방안을 보면 △계속 고용 제도 도입 28.3% △정년제 폐지 3.9% △정년 연장 2.5% △창업 지원 등 조치 0.1% 등으로 집계됐다.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보장 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99.9%(23만7457개사)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99.9%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보장조치를 시행한 기업의 운영 방안을 보면 △계속 고용 제도 도입 65.1% △정년 연장 31.0% △정년제 폐지 3.9%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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