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시절) 상속세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깐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정 방향의 근거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가격)이 10억 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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