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해야…주요국 1~3년”

입력 2025-09-14 13:08

(어도비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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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시점을 앞당겨 고령 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은 70세를 기점으로 면허 갱신주기를 1~3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 면허 주기를 일괄적으로 단축하면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법규 위반 기록이나 경찰 보고 등 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갱신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활용해 수시 적성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연구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 적용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고령 운전자 위험을 보험요율에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짚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 연령 요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안전 장치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할인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 결정요인 판단과 실차 중심 운전능력 평가 설계’를 주제로 관련 연구 과제 발주해 과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과제 추진 배경으로 고령운전자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2012년 1만5190건이던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2023년 3만961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회원국 평균(인구 10만 명당 5.9명)의 세 배에 달하는 16.5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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