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도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깎이는 연금”

입력 2025-10-19 10:24

일하는 노인 13만7000여명, 작년에 2429억 원 감액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사가 참여,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사가 참여,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13만7061명의 고령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429억 원의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일할수록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는 2021년 14만8497명보다 줄었지만 감액액은 당시 2162억 원보다 12.3%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전체 감액액의 63% 이상(1540억 원)을 차지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년의 경제활동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 감액 규정은 고령층 노동참여를 막는다며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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