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A값)이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기준이 월 519만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구간 5개 가운데 월 소득 319만 원 초과~51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매월 4만5500원의 연금이 감액됐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9062원 미만인 수급자 가운데 이미 감액된 연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수준이다.
2026년 1~5월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고 있고, 이들이 추가로 수령한 연금액은 총 195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월 5만 원 수준이다.
또 2025년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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