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명칭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바뀐다.
개정 시행령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전협의 대상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인구정책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과 재정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된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조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분야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위원회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정책책임관은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절차도 마련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정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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