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인실도 건보적용…11만 -> 2만3000원

기사입력 2014-06-11 08:04 기사수정 2014-06-11 08:0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한 A씨는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지불했다. 6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A씨 같은 경우에도 입원료로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환자 부담금액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입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를 없애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내면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가 지불하는 4인실 비용은 현재 6만3000~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4만4000원이다. 9월부터 4·5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4인실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면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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