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