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
매년 11월은 은퇴한 시니어와 자영업자에게 '새 출발의 달'이다. 건강보험료가 1년 치 새로 정산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서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지난 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인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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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