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를 담았다. 앞선 ①•②편에서 연금 세금과 복지 등의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통•문화•관광•기타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부터 어르신 무료 스포츠 강좌, 여행, 문화 지원 등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상공인 지원금, 교통·생활비 절감 대책 등이 포함되면서 설을 앞둔 가계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산물·수산물 상품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일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교통비 절감 서비스 K-패스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에 더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액제 제도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또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환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각 항목의 특성에 맞춰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