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면서 은퇴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니어에게 '소득월액보험료'는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 기대하는 시니어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금이나 배당·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매년 11월은 은퇴한 시니어와 자영업자에게 '새 출발의 달'이다. 건강보험료가 1년 치 새로 정산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서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지난 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인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11월은 은퇴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시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대로 적용돼 소득 변화나 재산세 상승이 있었다면 보험료 증감 폭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보험료 조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관심이
65세, 인생을 더욱 즐겨야 할 때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기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무료 예방접종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도 필수 정보인 건강 복지 혜택! 하나씩 알아보자.
예방접종
스마트폰이 전 연령대에서 대중화된 지는 불과 10년 남짓이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고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실수할까 걱정이 됐다. ‘전화기는 스마트해졌지만 정작 사용자는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농담까지 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진도 찍고, 은행 업무도 보고, 온라인 주문도 척척 한다. 경험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생활이 되었다.
결제 방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