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16호 발간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THE100리포트'를 통해 유족연금을 집중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소멸 사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 그리고 주택 관리까지. 인생 후반부의 재정 설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연금은 충분한지 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자녀 세대의 부담은 줄여줄 수 있을지 고민은 끝이 없다. 여기에 매년 달라지는 세법까지 더해지면 세금은 더욱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제도는 이러한 고민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 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