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계속고용이 가능하려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만이 답’이라며 논의에 불참했다. 이후 8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대한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상 노동계나 경영계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 설정 및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전문가 중심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이하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노동 시장, 노동법, 연금, 복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계속고용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고 있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속고용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현재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연장의 부작용
계속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덕호 상임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 76.9%, 독일 71.8%에 한참 못 미친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논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만의 특수한 노동 시장 때문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상 해고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은퇴 시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 입사 시기 대비 은퇴 시기 임금을 보면 유럽은 1.6배, 일본은 2.1배, 한국은 2.9배 수준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시장의 구조가 양극화되는 것도 생각할 지점이다. 1차 노동 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2차 노동 시장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이 2차 노동 시장에서 훈련받아도 1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장을 주장하는 노조가 있는 곳은 대부분 1차 노동 시장이라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김 상임위원은 말했다.
또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60세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대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60.2세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61.5세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를 좌절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는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을 좋은 선례로 보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통해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어느 한 가지 형태로든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중 계속고용은 종래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재고용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다. 일본 기업 81.2%는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52%였던 60~64세의 취업률이 지난해 73%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이 일본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는 올 상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조기 은퇴를 막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퇴 전에 직업전환 훈련을 통해 전문직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20%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계는 희망퇴직을 원한다. 실제로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 이전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13일 경사노위에 복귀한 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월 14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동이 걸렸으며, 이르면 올 1월 본위원회를 개최해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방법론에는 시각차가 있지만, 초고령사회의 계속고용 방안을 노사정이 대화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우가 과반수라는 점이다.
그밖에도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높을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소할 창구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중장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조성을 위해 ‘시니어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요양보호사 집단상담이 열렸다. 이날은 김영환 공인노무사(신한노무법인)의 강의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로 꾸려졌다. 요양보호사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이들은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방법, 괴롭힘 대처 방법, 노동권리 침해 구제방법 등 노동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참여자 김모 씨(62세)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잘 살펴봐야겠다. 시급이나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내용도 유익했다.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은 잘 몰랐고, 어렵게 다가왔는데,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하니 이해도 쉽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의를 진행한 김영환 노무사는 “같은 직업군 종사자가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 이런 자리를 통해 업계 시니어 종사자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알아가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당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요양보호사 외에도 중장년 취업자가 많으면서 근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비노동자, 청소원 등 3개 직종에 대한 노동법 관련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크게 상담과 교육을 아우르는 ‘집단상담’과 맞춤형 일대일 ‘개별상담’으로 나뉘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시니어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팀장은 “아직까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특히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청소원 등 다수 취업 직종의 경우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해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신다. 개별적인 상담과 더불어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르신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신경을 썼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전문성도 더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취업을 위한 활동을 주로 지원해왔는데, 취업 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나가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뉴스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과 9일에는 청소원 종사자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화(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은 줄어들고 생활비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p 올랐다. 동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p 상승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수는 324만 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고령층은 266만 8000명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고령층 대부분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60~64세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낮은 임금에도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보고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 감소, 낮은 공적연금 수준, 생활비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2008년 기준 자녀로부터 금액을 지원받은 고령층은 76%다. 지원받은 금액은 연평균 약 25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자녀에게 금액 지원을 받은 고령층은 65.2%로 줄어들었다. 금액도 207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했다. 2011~2020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식료품·주거비 등을 중심으로 29.2% 증가했다.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순소득 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낮아졌다.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됐다. 이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높여 비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노동 빈곤층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1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0~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15만 명 이상 늘었다.
25일 통계청의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17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만 2000명 증가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회복세로 풀이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만 1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으로 같은 기간 9만 명 늘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64만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32~33%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는 2년 연속 36%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8.4%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37.5%로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증가 폭은 60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종사자에서 컸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세 이상(15만 1000명), 50대(5만 8000명), 15~19세(1만 1000명)에서 증가했다. 반면 40대(-9만 6000명), 30대(-3만 3000명)는 감소했다. 20대는 비정규직 변동이 없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만 7000명이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만 1000명 늘었다,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2만 9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4만 5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만 8000명 각각 감소했다.
근로 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17만 7000명 늘어 534만 8000명을 기록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368만 7000명으로 17만 5000명이 늘었다.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213만 1000명)는 14만 7000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만 6000원 올랐다. 정규직은 월 348만원이었고 비정규직은 188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 9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통계를 2003년부터 작성했는데 그때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5%였으나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며 “시간제는 근로 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적어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261만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근로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62.8%로 2.9%p 상승했다.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6개월(30개월)로 1개월 늘었다.
교육 정도별 비정규직 규모는 고졸이 348만 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졸 이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1000명 증가했다. 중졸 이하는 5만 명, 고졸은 1000명 각각 감소했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 프리터(フリーター)가 증가하는 추세다. 34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지칭했던 말인 ‘프리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터는 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를 줄인 말이다. 정규직 이외의 계약 사원, 파견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통 15~34세에서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프리터의 고령화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고령 프리터’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35~54세의 비정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자도 있으므로 ‘프리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과 은퇴자가 섞여 있어 54세까지만 조사하고 있다.
총무성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9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고령 프리터(35~55세)는 매년 늘고 있다.
2002년 50만 명이었던 고령 프리터는 2016년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99만 명 수준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나이별로 보면 35~44세 프리터가 2002년 25만 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45~54세의 프리터 증가도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는 35~44세의 증가 폭보다 45~54세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만 명이 늘어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고령 프리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 프리터라고 불렸던 25~34세의 연령층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35~44세의 프리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각해 정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프리터로 일했기 때문에 중장년이 되어서 정규직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프리터 생활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점도 고령 프리터 증가세의 원인이다.
프리터는 왜 부담이 되었나?
처음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프리터는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표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경기 불황이 오면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프리터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91년 프리터 인구는 약 62만 명이었다가 이후 급증하여 2003년 217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프리터인 남성 90.9%와 여성 74.1%가 정규 직장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2004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용관리조사’에 따르면 ‘프리터를 경험해본 적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이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기업은 30.3%였다.
결국 원치 않았던 경기 불황으로 프리터족이 되었다가 다시 정규 고용 시장으로 뛰어들려 해도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프리터 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순환 고리가 됐다.
따라서 한 번 프리터로 살게 되면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주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고 프리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있다. ‘이직을 자주 할 것’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등의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프리터의 대우를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경제학자 히구치 요시오(樋口美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리터인 사람이 5년 후에도 프리터일 확률은 10~20대에서는 50%지만, 30대를 넘으면 7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구치는 “프리터의 증가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고 사회 활력을 잃게 하는 사태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터는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아 납세액이 적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프리터가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추구형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간호나 농업에서도 프리터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다.
정부는 프리터의 고령화로 35~40세의 프리터까지 ‘젊은이’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프리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업 능력 개발 제도 확충을 통한 취업 지원, 인턴십, 3개월간 고용 후 정사원 전환하는 평가판 고용, 청소년 대상 직업 카페, 고용 시 연령제한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연법) 개정을 통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먼저 정년 나이를 60세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하면서, 노사협의로 계속고용 대상자를 정하던 것을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넓혔다. 그 결과 2021년 6월 1일 기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는 기업은 99.9%에 달한다. 고용과 연금 사이의 공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연금 공백 넘어 자아실현으로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미래투자회의’에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분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해주실 수 있도록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향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4월, 고연법은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또 한 번 개정됐다.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
기존과 달라진 점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대상을 70세까지로 확장하고, ‘고연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더한 것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자사에서만 재고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회사나 관계사에서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취업 확보 조치는 고령자가 창업하도록 해 위탁업무 계약을 맺거나,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법에 담긴 내용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인정되면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후생노동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경제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령 근로자는 안전한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야마가와 가즈요시(山川和義) 히로시마대학 인간사회과학연구과 교수는 “계속고용을 관계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 조건을 설정하거나 재고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가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재고용되거나, 기존 사업장은 고용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고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계속고용제도에서 재고용 이후 ‘이전과 달리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 임금의 25% 수준인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무직 직원을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에 배정하거나, 왕복 5시간 거리의 근무지로 발령 내거나, 1년마다 갱신 조건으로 재고용 하고 1년 뒤 고용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합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대체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재고용 의무가 없다.
새롭게 쟁점이 되는 개정 내용은 취업 확보 조치다. 이는 ‘고용이 아닌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가 고령자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는 경우,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게 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야마가와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였던 이들이 창업 지원을 통해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제도 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예방을 강제할 규칙도 없어 고령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주에게 취업 지원을 하라고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관이 아닌 개별 사업주에게 사회공헌사업 등의 취업 지원까지 할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강제하면 오히려 고령자의 정년 이후 노동계약이나 위탁업무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마가와 교수는 “재고용되면서 비정규직이 돼 처우와 노무가 분리된 사례가 많은 만큼, 60세 정년을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체계가 100세 시대에 근본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DIO ‘고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 결과 연구 보고서
조선업·농어업, 외식업계, 숙박업계 등이 인력난에 시달리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입국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까지 단순노무직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고령층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 가능 영역을 넓히겠다고 한 바 있다. 한식·외국식 등 6종 음식점업에만 취업 가능했던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부터 음식점, 주점업 등 전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서, 중장년과 고령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은 건설·운송·제조, 청소·경비, 음식·판매, 농림·어업·기타서비스로 나뉜다.
외식업의 경우 이미 주방 단순노무직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 홀에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대부분 주방 인원으로 채용된다.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외식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주로 주방에서 일하던 4050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뿌리산업(제조업 관련 산업)과 농업 등은 최근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 등이 늘어났던 분야다. 택시와 버스 같은 운송업도 은퇴 후의 중장년이나 고령층이 주로 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통계청은 고용 통계 수치를 근거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게다가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284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000명이 늘었고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대 고용률이다. 통계청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47만 9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401만 7000명이었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7월 15만 9000명이 늘어 417만 6000명이 됐다. 전년 대비 4%가 늘어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4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약 397만 명)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4월의 경우, 2020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 65만 2000명 중 47만 6000명이 단순노무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때도 단순노무직 중 대다수는 60세 이상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16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30.8%, 2020년 33.5%, 2021년 33.6%로 증가하는 추세다. 50~59세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15.2%, 2020년 14.8%, 2021년 14.6%로 줄었다.
그런 데다 지난해에는 배달·경비·판매 등의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1.3%가 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청년들까지 단순노무직으로 몰리면서 50대 이상의 단순노무 일자리조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장년 8명 중 1명이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과 자영업자의 우울 정도가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0대와 50대의 대출 경험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12.5%가, 50대는 11.5%로 20대 이하 3.5%와 30대 7.7%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17.7%, 임시·일용직의 14.5%가 대출을 받아본 적 있었으며,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보다 대출 경험이 2배 더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연령대도 40대(10.5%)와 50대(11.8%)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13.9%, 임시·일용직의 12.3% 역시 적금·보험 해지 경험이 있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 정도는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60대였고, 50대, 40대 순으로 이어졌는데, 2021년에는 5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을 한 사람은 31.4%였다. 이 중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49%), 실업자(39.9%), 무급가족봉사자(36.9%) 순이었다.
또한 정규직(14.5%) 보다 비정규직(44.4%)이 소득 감소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62.4%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하락했는데, 직종별 삶의 만족도 통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감소였다.
같은 기간 모든 직종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상승했는데, 이 중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역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의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시적 ‘재난연대 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확보한 추가 세수로 피해 집단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은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이 매우 감소한 사람, 하위 2분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미래에 대한 낙담을 얻는 이들로, 단순한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차원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이 세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소득과 재산이 10억 원 이상으로 높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 되는 기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책임자는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봤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을 말한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는 5점 만점에 3.49점(표준편차 0.9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불평등 > 불공정·경쟁 > 불신·무망 > 적응·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인지 :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을 의미함.
△적응·안전 불안 :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생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
△불신·무망감 불안 : 우리 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
△불평등 불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
특히 노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유발된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응·안전 불안과 불신·무망 불안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소득 4분위, 그리고 재산이 2억~10억 원인 집단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소득 5분위 집단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는 곧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과 재산이 많은 집단이 불안한 이유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상시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청년과 달리 신체 건강의 저하 등으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전기노인(65~74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 건강 변화, 자녀 출가 등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곽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 세대의 노인과 달리 매우 강하다. 이런 욕구와 의지는 실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다수는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개인이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 차별을 넘어 혐오로 표현된다. 왜 노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로 치부되기 시작한 걸까?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혐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를 넘어 노인 혐오까지. 이들에게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쓸모’에 대해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김주현 교수는 ‘역할을 못 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회학 박사 논문의 주제가 ‘생산적 노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산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주의가 받아들여지면 ‘65세가 된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야 해’, ‘노인은 사회에서 역할을 못 해’라는 생각이 더욱 당연해지는 사회가 된다. 노인 혐오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에이지즘(Ageism)을 우리말로 ‘연령주의’라고 해요. 연령차별주의라고도 하고요. 특정 집단에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거나 구조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특정 연령 집단을 향하는 걸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쓸모’를 이야기하는 사회
김 교수는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라는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2위였다. 전통 사회가 산업 사회로 가면서 ‘뒤처지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연령주의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고,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서구에서 100년에 걸쳐 진행됐다면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회 구성원 중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 그중에서도 노인은 ‘쓸모없다’고 치부되기 시작했죠. 그 집단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노동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은퇴 시기가 앞당겨졌다. 퇴직 이후에는 일할 기회도 없다. 비정규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것. 가족 내에서도 점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노인학대로 이어졌다. 복지 제도에서도 그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영역의 연령주의는 OECD 15개국 중 2위일 정도로 높은데, 고용 영역의 연령주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되어 노년기까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령별 복지 혜택을 보면 청년이나 중장년에 비하면 실제 노인 혜택은 굉장히 적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문화적 소외도 있죠.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받는 것처럼 부풀려지면서 짐처럼 묘사되기 시작했죠. 노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혐오를 표현하는가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더 잘살고 있는 게 아님에도 이들을 향한 혐오를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노인 혐오에서의 혐오는 그저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조적 차별, 사회적 인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혐오 표현으로 드러났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뉴스 기사와 댓글’(71%)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 다음으로 ‘개인운영방송’(53.5%), ‘온라인 게시판’(47.3%) 순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송 매체’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혐오 차별에 대응하려면 ‘정치인,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구나 노인에 대해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와 문제점을 깊게 다뤄야 하는데, 가볍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요. 선정적인 보도에 사람들이 노출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의 이유를 ‘우리 사회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회적 이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제적 평가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현재의 능력만을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아동도 부양 집단이지만, 미래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해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은 과거에 이미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김 교수의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중고생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청년 실업과 고령자 일자리를 연관 짓는 프레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다른 영역임에도, 마치 청년 실업이 고령자 때문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하나를 두고 싸울 때 발생하는데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도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연령주의에서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껴요. 노인은 죽음과 가까운 집단이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다양한 노인 인정해야
이런 연령주의는 노인 자신도 ‘쓸모없다’ 여기게 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력적인 노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낀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딱딱하다.
“사회에서 내가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이런 연령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자기 연령주의’(Self-Ageism)인데요. 나이로 인한 차별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의 노인뿐 아니라 향후 노인이 될 세대도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못 하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이런 연령주의를 점검해야 해요.”
김 교수는 노인 혐오와 연령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강조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더 많이 대면해야 한다는 것.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으로 노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결국 그들도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기 때문. 서로가 마주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나 장을 사회에서 지속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노인이 지하철의 무례한 노인이나 태극기 부대의 고집스러운 노인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정이 많고 따뜻한 노인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형에 맞지 않는 노인도 많아요. 요즘 배우 윤여정 씨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전형적인 노인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노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지속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영역의 노인들과 접촉해야 해요.”
노인 혐오는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인 혐오를 잘 해결한다면, 국제사회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한 단계 진보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