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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둘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나머지 규정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신축·증축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2.8%지만,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6.8%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축·증축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 2.8%에 중과기준세율 2%의 두 배가 더해져 계산된다. 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신축등 일반취득은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이지만, 중과적용은 7.16%(취득세 6.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로 증가한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및 인천,경기 일부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점의 의미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점의 반대 개념인 지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점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점이란 본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 사용 목적의 건물 면적 중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축과 증축의 의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점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A법인은 서울에 설립된 법인으로, 임차한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A법인은 서울에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이 건물 전체를 본점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70억 원, 건물 신축 취득가액은 38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1) 건물 전체를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전체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으로 7억 3440만 원(108억 원 X 6.8%), 농어촌특별세는 2160만 원(108억 원 X 0.2%), 지방교육세는 1728만 원(108억 원 X 0.16%)이며, 총 부담세액은 7억 7328만 원이 된다. (2) 건물의 절반은 법인의 본점 사용, 1/4은 영업 지점, 나머지 1/4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50%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08억 원 중 54억 원에 대해 7.16% 세율이 적용되어 3억 8664만 원이 되며, 나머지 절반 면적은 본점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54억 원에 대해 3.16%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7064만 원이 된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억 5728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의 세부담 차이는 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2024-09-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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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대한민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대한민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국세청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대한민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5월에서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의 외화 환산은 지급일이나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해외 부동산 상속할 때도 상속세 내야 해외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또한 동일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을 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다. 개인사업장 사용할 경우 현황 알려야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해의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또는 임대소득)의 10%(1억 원한도)이다.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개인의 경우 건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 2024-07-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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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2024-06-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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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후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건물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자식 소유 건물의 양도가액을 높여주고, 본인 토지 양도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부동산 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건물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시가 금액으로 건물・토지 양도소득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시가와 차이 나게 거래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고, 처음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 부모는 수정 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자식은 경정 청구로 환급받게 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딸의 이익을 원했던 실제 사례 아버지 A는 건물과 건물 부수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6년 전 딸 B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6년 전 건물은 기준시가 4억으로 증여 재산 평가하여 딸 B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와 딸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30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의 계약서에 아버지 토지 280억, 딸 건물 2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아버지와 딸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로부터 280억과 20억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초 아버지는 이번 토지・건물 양도 거래를 통해 딸의 건물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딸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를 원했다. 국세청 입장 “사실상 증여” 국세청 담당 조사관은 아버지와 딸이 건물을 각각 개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거래는 제3자에게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계약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에게 토지・건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이 거래는 아버지 토지 거래, 딸 건물 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함께 양도하는 거래로 봐야 하므로, 전체 거래금액 300억을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이 적정한 거래금액이라고 말한다.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된 가액이 건물은 10억이고, 토지는 290억이 되므로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딸이 처음 건물 양도가액 2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과 아버지가 토지 양도가액 28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은 각각 양도가액 10억, 290억으로 수정 신고해야 한다. 결국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 이 사례는 건물 가액이 시가 10억과 실제 양도가 20억으로 30/100 이상 차이 나므로 계약서상의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체 300억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딸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아버지와 딸은 처음 신고한 양도세를 수정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추가 납부(환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부녀간 명확한 거래 사유 아쉬워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만약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아버지 A는 제3자와 토지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아버지 A와는 별도로 딸 B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제3자와 건물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별도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A와 딸 B의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0억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고 각각 개별 거래로 보아 양수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건물 20억, 토지 280억을 각각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 2024-05-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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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치매에 걸린 아내와 수익자 연속신탁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란 UN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하, 시니어)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는 약 901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중에서 치매가 발병한 사람은 약 94만 명(치매 발병률 10.4%)에 이른다. 현대 의학으로 치매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유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선별검사(MMSE-DS, 인지선별검사(CIST))’라고 하는데 인지기능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일 때 검사비가 지원됨)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 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다. CDR 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된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 치매, ‘CDR 2’는 중등도 치매, ‘CDR 3’은 고도(중증)치매라고 한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세포 부위의 이상 유무와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의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객의 질문 나는 80세 남성으로 3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내 아내는 77세로 6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CDR 2(중등도 치매)이다. 두 명의 자식 중에서 첫째는 왕래가 뜸하고, 둘째가 우리 부부와 가깝게 살며 우리 부부를 3년 넘게 간병 및 봉양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와 현금은 아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아파트와 잔여 현금을 우리 부부를 위해 고생한 둘째에게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수익자 연속신탁과 활용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고객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수익자 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와 둘째 자녀가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고객(남편)은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서 부동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고, ② 위탁자(남편) 사망 시 1차 연속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여 위탁자가 향후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 1차 연속수익자인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2차 연속수익자인 둘째 자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아파트 소유권, 잔여 현금 등)을 이전받도록 설계한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둘째 자녀가 본인 사망 시 본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도 가능하다(단, 첫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 2023-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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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증여세 절세와 장애인 신탁
-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엄마가 이명(耳鳴)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력검사 등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껴야 한다면 보청기를 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등이 나오므로 제반 절차를 제가 챙기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나 장애인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신탁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건 및 절차(신청, 심사, 등록)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등록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한 장애인 신탁 김00 씨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를 갖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자랐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00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대 소형 아파트(시가 4억 원)를 딸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고 딸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재산가액(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단,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 등과 신탁보수,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는 발생함).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따라 ① 장애인 딸이 김00 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②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며(장애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③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④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등 장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많은 신탁입니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 2023-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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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금융·세금 가이드 출간
-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복지 담당자를 위한 금융과 세금 관련 정보를 담은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가 오는 8일 출간된다. 이 책은 과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신관식 세무사가 17년 넘는 시간 동안 금융회사에 다니며 습득한 노하우가 담겨있다.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으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담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자세히 수록했으며, 각 금융기관의 장애인 우대금리 상품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도 서술했다. 세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세제 감면 제도를 꼼꼼하게 설명했으며, 등록장애인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나 임대주택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짚었다. 제1장 금융상품과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유형과 각종 혜택,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장애인 대상 우대금리 적금, 압류방지통장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볼 수 있다. 제2장 세금 속 장애인에서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필로그 : 장애인과 주택에는 LH공사와 SH공사의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과 각종 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하는 과정 등을 담았으며, 부록에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사례를 소개했다. 신관식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우 뜻깊은 책”이라면서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금융거래할 때 △등록 장애인이 각종 정부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준비할 때 이 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장애인 △각종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장애인 복지 담당자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장애인에게 이 책을 추천했다.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는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이다.
- 2023-09-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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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받은 것 없는데 상속세 내라고?” 추정상속재산 해법
- case 01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힘들게 자녀들을 키운 A는 자녀들이 성장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본인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자녀들 모르게 매각하고 연인 B와 여행을 다녔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A가 여행 중 매각 대금을 다 써버렸는지, 누군가에게 몰래 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자녀들이 A로부터 받은 현금은 없었고, 상속일 현재 남아 있는 매각 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case 02 C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아파트 한a 채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그런데 C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두 사례에서 A와 C는 모두 아파트를 매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리고 상속일 현재 A와 C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아파트 매각 대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A와 C의 사망 시점에 매각 대금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자녀들은 왜 상속세를 내야 할까. 먼저 사례 2를 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금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진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을 대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함으로써 사후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대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C의 자녀들은 C의 사망 전 받은 돈이 있으니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는 우선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사례 1이다. A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도 몰랐고, 매각 대금을 구경하지도 못했다. A가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A의 자녀들이 아파트 매각 대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걸까?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등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피상속인이 재산 등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따라서 사례 1에서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이 2억 원 이상이고 A가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모두 사용했다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부동산 처분으로 수령한 현금이 5억 원이고, A가 원래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도 인출돼 총 6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6억 원 전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이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1억 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억 원 또는 5억 원이라는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 재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예금에서 인출한 1억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제외된다.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는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이는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과 동일하다. 빌린 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 이 경우 채무부담 행위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이라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더라도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추정과 달리 이 규정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추정의 배제 등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되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서로 경제적 생활기반을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부 사이에도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및 부담 채무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현금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그 사용처가 은밀하거나 불법적이라면 상속인으로서는 더욱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증세법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처분 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처분 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요구받는 자료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 대금이나 예금 인출액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재산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입금 확인에 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물론 때마다 증빙을 갖추기란 쉽지 않고, 가끔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만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 2023-08-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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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③
-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매출액과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도 선택해야 한다. 복잡함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담당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사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늦어도 다음날에는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3일 안에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동업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2인 이상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던 도면도 1부 있어야 한다. 유흥업이나 석유류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 클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2. ‘인적사항 입력’란부터 순서대로 기재 상호,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해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휴대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3. 업종 선택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내려받은 문서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Ctrl+F’를 눌러서 업종키워드를 검색하면 업종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 반대로 일반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보다 작아지면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법에서 면세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주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자세한 면세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면서 일부 면세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 5. 모든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6. 제출이 필요한 서류 선택해 제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렀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팝업이 뜬다.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신분증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 2021-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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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웰다잉’과 가족의 ‘웰빙’을 위한 ‘상속’ 추천도서
-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신탁과 보험을 이용해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이루는 노하우 등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고, 유종의 미 차원에서 ‘상속’을 이야기한다. 남은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간다. 주요 목차 △똑같이 나눠준 재산, 과연 정답일까? △치매가 두려울 때, 나의 현명한 선택은?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지 마라! 며느리가 나설 때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창업자금 마련할 수 있다 2)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저, 둥구나무) 제목은 말 그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닌,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저자는 “진정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무 늦지 않게, 정신이 멀쩡할 때,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상속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요 목차 △재산상속, 이렇게 황당한 케이스도 있나? △새로운 선택 ‘상속보다 기부를’ △물려준 재산 되찾기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3) 2018 기업경영과 증여·상속 (김창영 저, 영화조세통람) 증여세 관련 기본사항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을 포함한 상속세 기본사항을 순차적으로 풀어냈다. 거래유형별로 증여문제를 상세하게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은 별도로 구성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주요 절차, 업무처리기관, 신고 시 필요서류 등 실무사항을 알려주며, 활용도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목차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상속 개시 후 절세방법은 이렇다! 사례로 풀어본 상속·증여 1) 상속전쟁 (구상수 외 공저, 길벗)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를 본처가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병수발까지 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속 관련 사례들을 담았다. 책을 읽고 나면 상속법은 때론 야속하지만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요 목차 △분쟁을 피하라! 올바른 유언의 방법 △엇갈린 부부, 억울한 자식… 상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스캔들 △남다른 스케일, 기업&가업 상속 2) 최신 사례로 꼼꼼히 설명한 상속 증여 (홍원표 저, 인벤션)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Q&A 코너’를 마련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어려운 상속 이론은 덜어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주요 목차 △상속vs증여vs양도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기업을 미리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전환 후 승계하라 △보험은 정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금은 아끼고 분쟁은 예방하는 상속의 기술 (전오영 외 공저, 매일경제신문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속 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상속 전문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상속 가이드라인과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공제, 세액공제, 올바른 납부방법 등을 통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상속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담았다. 주요 목차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상속, ‘돈’이 전부는 아니다 1)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 (서건석 저, 라온북)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의 다른 측면, 돈이 아닌 인생의 지혜와 가족정신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가족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공유하고, 함께 봉사·기부 등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잘 상속하는 법을 통해 3대가 부유해지는 상속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목차 △3대가 부유해지는 철학과 가치관 상속 △위대한 상속을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 △나의 상속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라: 상속노트 2)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짐 스토벌 저, 예지) 세계적인 대부호 레드는 유언장을 통해 그의 손자에게 일생일대의 프로젝트 ‘최고의 유산’을 상속한다. 손자는 매달 1개씩 12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레드가 유산상속을 빌미로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다. 손자는 ‘최고의 유산’을 거머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만, 결국 12가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나간다. 주요 목차 △‘일’이란 유산 △‘고난’이란 유산 △‘나눔’이란 유산 △‘하루’란 유산 3)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랍비 조셉 텔루슈킨 저, 북스넛) 유대인이 상속받아온 정신적 유산 40가지를 정리했다. 그들의 유산에 담긴 지혜와 번영에 관한 조언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 아우른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담았다. 말미에는 유대인들이 상속받는 특별한 7권의 도서를 소개한다. 주요 목차 △자녀를 현명하게 사랑하라 △보화보다 지혜를 물려주어라 △유대인이 물려받은 책들
- 2018-10-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