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신청 첫 주인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가능 날짜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월) △2·7은 19일(화) △3·8은 20일(수) △4·9는 21일(목) △5·0은 22일(금)이다.
예를 들어 1951년생은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달 18일 신청할 수 있다. 1953년생은 이달 20일 신청 가능하다. 이달 2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사다. 이들 카드사 앱은 물론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지점별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구분되며, 사용처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잔액은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이나 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흥·사행업종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매장에서 직접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한편,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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