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노인안전수칙]③ 신발 없으면 맨발로 대피·이동 시 난간 잡아야

입력 2025-07-17 18:00

호우주의보 발효, 빗물 유입 시 긴급 대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경기·인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경기·인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집중호우로 집이 갑자기 침수되면 신발이나 귀중품을 챙기려다 대피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인 만큼 맨발이라도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한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호우주의보·호우경보 시에 지하공간에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면 미끄러운 구두·하이힐이나 슬리퍼보다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화는 신발 안으로 물이 차올라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마땅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대피하면 된다. 이동할 때는 난간을 잡고 걸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도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다.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한다.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한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호우 시 기상청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 신속하게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 반지하 등 지하공간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피에 취약한 주민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대피한다.

한편·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서천·계룡) △충청북도(청주·괴산·충주·진천·음성·증평) △전라남도(나주·담양) △경상남도(함안·창녕) △광주 △세종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과천·안산·가평·의정부·수원·성남·안양·구리·남양주·오산·평택·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광주·양평) △강원도(영월·평창평지·횡성·원주·화천·홍천평지·춘천·인제평지·강원북부산지) △충청남도(천안·아산·금산·청양·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홍성) △충청북도(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 △전라남도(구례·장성·화순·영암·영광) △전북자치도(고창·부안·군산·김제·완주·임실·순창·익산·정읍·전주) △경상북도(청도·상주·문경·예천·영주) △경상남도(밀양·의령·진주·산청·합천·사천·고성) △제주도(제주도산지) △서울 △대전 등이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며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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