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상환 10→20년 연장

입력 2025-09-18 09:44

금리 3.9~4.7%로 대폭 인하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새출발기금 채무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30일 이자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이 같은 지원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빠르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기존(2024년 11월)보다 7개월 확대했다.

또한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3년)과 상환기간(최대 10→20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저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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