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파악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 사유 중에서는 분할연금이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한 경우다. 같은 기간 분할연금 과오지급액은 407억5000만 원(1만9023건)으로 미징수 금액은 92억1700만 원(2873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유형별로 과오지급액, 미징수액을 보면 △수급자 사망 34억1600만 원(2억700만 원) △재혼 등 소멸 139억5300만 원(12억9800만 원)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39억3500만 원(42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사망·재혼 등 소멸·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은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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