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입력 2025-11-10 09:15

예산·인력·지원기준 모두 미흡… “법 취지 살리려면 제도 보완해야”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의 인력 공백 상태에서는 통합돌봄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 2400명 규모의 기준인건비로는 전국 약 3500곳의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건비 현실화와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보건의료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요구하며 “현장의 행정 과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비롯한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777억 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법이 시행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역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가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 원 수준에 그쳐, 시범사업 당시 노인만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사업비를 각각 지자체당 9억 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 50%, 지방 70%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총사업비를 777억 원에서 2132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도 우려를 더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예산과 인력체계로는 법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통합돌봄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내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 원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통합돌봄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재정자립도 중심의 지원 기준이 장애인 규모나 서비스 필요도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읍·면·동에 최소 325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계는 “예산과 인력 기반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제도의 첫해부터 혼란과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성명은 발표 주체와 시점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한 균등 지원 ▲인력 확충의 시급성 ▲국고보조율 상향 ▲법 시행 예산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돌봄법의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제’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기반부터 보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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