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입력 2025-11-19 13:17

치매 고령자 자산 154조→2050년 488조...사기·방임 위험 커져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임의후견 활성화, 사전 후견의향서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년후견 선임기간(6개월)을 단축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법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견인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견·신탁·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같은 후견·신탁·케어 모델을 참고하여 관리자산이 돌봄·의료·요양비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진행해 온 연구와 오늘 논의된 대안을 향후 정책과제로 검토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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