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입력 2025-12-24 16:20

후계자 부재율 28.6%...정부, 기업승계 제도 전면 정비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로 친족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이러한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이 5만60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83%가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해 승계 실패가 곧바로 지역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M&A를 예외적 선택이 아닌 제도화된 기업승계 방식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를 신설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기준을 명시한다. 기존 가업승계 중심 정책도 통합해 기업승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승계 M&A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혀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절차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채권자 이의제기 등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 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문제이므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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