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제23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사업(별표3)’ 개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복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가족기능 강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 등 기타를, 사례 관리 기능에는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를,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복지네트워트 구축·주민 조직화·자원 개발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