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입력 2026-07-10 16:26 수정 2026-07-10 16:45

금융·법률 정보 접근성 낮아 지원 제도 활용 어려워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채무 상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포괄한다.

보고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연체자나 저신용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소득과 신용 수준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금융 이해력, 사회적 배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정책 목적에 따라 고령층을 금융취약계층 또는 금융이용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표적인 금융이용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고령자를 금융지식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큰 계층으로 분류한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 법률 지식과 디지털 이용 역량이 부족할 경우 복잡한 채무조정 절차나 권리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야 지원을 받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과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공적 지원제도 등 이용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비교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보 부족이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게 하고 금융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신용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 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연체 이후나 채무조정 신청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채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재연체를 막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연체 이후 채무조정보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 제도를 연결하는 예방적 신용상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모델을 마련하고, 금융 상담을 복지·고용·주거 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문제를 채무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금융 이해력, 복지·고용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어 신용상담은 채무조정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 인프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국민연금,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민연금,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
  • [브라보 문화 이슈]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공공기관 대표로 인생 2막
    [브라보 문화 이슈]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공공기관 대표로 인생 2막
  • [Trend&Bravo]
    [Trend&Bravo] "나이 들면 덜 쓴다?" 은퇴 전후 큰돈 드는 순간 9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