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체력이 다 달라 실제는 70세 미만인데도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70이 넘고도 젊은이 못지않게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로만 제한하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 행정편의주의인가?
이는 열심히 노력하여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온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고 나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국민인권 위원회에서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쓴 웃음을 지어본다.
나이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자는 해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정을 통과하면 (보건소에 가면 유료 체력검사를 해준다) 헬스장 출입을 계속 허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본다. 좀 더 정밀하게 전문 의료진이 진단하여 가칭 ‘신체운동능력검증서’를 발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면 신체나이에 자신있는 시니어가 더 증가하지 않을지 싶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신체나이 얼마 현재나이 얼마를 측정해주고 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부된 신체운동능력검증서가 노인의 운전면허 계속 연장에도 쓰이고 재취업에도 역량을 발휘하면 시니어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금주· 금연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열심히 하여 의료보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회 시설물의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나이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도 이러한 이용 기준을 갖고 합리적인 선발과정을 밟았다면 객관성이 충분히 있으니 행여 사고가 나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고 차후에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나이든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무조건 나이든 사람만이 행동이 굼뜨고 사고우려가 높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편견이다.
맥아더 장군은 나이70에 유엔군을 지휘하여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은 70세에도 전장에서 펄펄 날았다. 나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알게 모르고 사회통념상 나이라는 잣대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도처에 비일비재하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야 실수도 줄어들고 효율도 오른다. 나이든 사람은 다소 체력이 달려도 경험이 있고 요령을 안다.
나이를 잣대로 무조건 자르려고 하지 말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나이든 사람도 선별해서 활용해야 고령화 저출산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거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