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퇴직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라는 인식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줄곧 "노후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환경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보험연구원이 '퇴직연금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