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면서 고령층의 금융사기 노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대출 승인,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수법이 여전히 고령층에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요즘 금융 시장 풍경은 묘하다. 기준 금리는 낮아져 예금 금리는 하락했지만 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다. 한편 주식시장은 신고가 경신 소식을 전하지만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기만 하다. 리스크가 큰 투자는 부담스럽고, 예ㆍ적금은 이자율이 낮고, 돈 쓸데가 있어 오래 묶어두기도 부담스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 힘)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까지 ▲20대 이하 3534명 ▲30대 1583명 ▲40대 1859명 ▲50대 3217명 ▲60대 3728명 ▲70대 이상 786명으로, 특히 60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왕 씨는 오랫동안 예금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관리해왔지만,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지금의 자산운용 방식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의 뛰어난 운용 성과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 자산 배분 원칙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은행과 증권사들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연금 수령 계좌 유치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ㆍ퇴직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일부 은행에서는 연금 수령 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설정하면 현금 캐시백이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시니어 브랜드 출시나 전담 상담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연금 계좌는 열어 두었지만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한 사람이 많다.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리고, 예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괜히 좋은 소문만 믿고 따라 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흔하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을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단순하고 꾸준한 전략이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영구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