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요즘은 은행 가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봐요.”
몇 년 전만 해도 은퇴자들의 재테크는 비교적 단순했다, 거래하는 은행의 PB(프라이빗 뱅커)를 찾아 상담을 받고, 정기예금이나 ELS(주가연계증권), 브라질 채권(국채) 같은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투자 정보 역시 은행 영업점에서 얻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비교적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는 전용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중도환매가 어렵고 가입 조건이 있는 만큼 시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