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