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2025년 5월 24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의 일본경제대학교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 전국대회에서 법무법인(유한) 로하나JCG의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AI 법률 시스템과 사법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법무법인 원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죽음을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다.
누군가는 삶의 끝을 ‘정리’로, 누군가는 ‘전달’로 남긴다.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유언장 쓰는 법을 정리해봤다.
글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에디터/디자인 한승희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Exhibition
◇그때, 이곳의 기록-청계천 판자촌
일정 3월 30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청계천박물관
1960~70년대 청계천 주변 판자촌과 당시 생활상을 조명하는 전시다. 청계천 판자촌은 6.25전쟁 이후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며 형성된 공간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