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 혼란…재검토 필요”

입력 2025-11-14 20:4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는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 “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며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용하 공제회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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