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까지 올린다 “노후 든든 보장”

기사입력 2022-09-07 17:43 기사수정 2022-09-07 17:43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44%로 대폭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업 회사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우리은행)⋅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앞으로 44% 수준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0.8%에 달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아기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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