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입력 2026-07-07 12:00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 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매월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후견인은 국민연금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첫 계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치매공공신탁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일 기준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으로 집계됐다. 계약은 4건이 체결됐으며, 14명은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월에는 문의 473건(197명), 신청 34건, 심층 상담 4건에 그쳤지만 한 달 만에 상담과 신청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를 보면 가족과의 연이 사실상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신청자 2명은 무연고였고, 나머지 역시 가족과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신청 사유는 △주변 금전 착취 우려 △투명한 재산관리 △수술비 지출 대비 △사후 재산처리 △경제적 피해 경험 △안전관리 희망 등으로 다양했다. 재정계획은 △월세 △공과금 △생활비 △요양비 △저축·보관 △용돈 등으로 실생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반대 등으로 신청·의뢰를 철회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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