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13만7061명의 고령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429억 원의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일할수록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노년층의 근로 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실제로 받는 수급액이 월평균 24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정책의 시선도 빠르게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정치권은 고령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선거철마다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정부 예산 중 고령자 항목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일자리’다.
정부는 매년 수십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