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일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입‧지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를 이용했으며, 70%는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보유액이 ‘1000만 엔(약 9411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대 시니어 커뮤니티 취미인클럽(趣味人倶楽部)의 운영사인 오스탄스(オースタンス)社는 지난 12일 회
남들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대부분의 연금 투자자는 예ㆍ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비슷하거나 추천받은 상품을 선택하곤 한다. 매일 주식시세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을뿐더러 빨간 불과 파란 불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백세시대에 접어들고 물가 상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기본 계좌로 꼽힌다. 그러나 계좌 개설만으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ISA를 ‘내 돈의 집’이라 비유해 보면, 계좌 개설은 이사이고, 운용은 인테리어다. 제대로 꾸며야 집이 편안하듯, ISA도 전략적으로 채워야 노후 재정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하던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의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시니어를 포함한 모든 예금자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원한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기본,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상적이다.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ISA 혜택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