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유행이 결핵 치료를 위한 환자의 병원 방문을 지연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한국 결핵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결핵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지연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며,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갖고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
고령층에게 불면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특히 최근처럼 추위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만 머무는 생활이 지속되면, 충분한 신체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잠이 들기 어렵고, 수면이 부족하면 낮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면 질환은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등의 약물치료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수면 유도 약물의 장기 복용은 치매 발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망 없는 삶을 연명하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만에 연명의료이행 18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만 5944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은 만 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