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