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화장예약 접수는 유선이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

입력 2025-09-29 22:15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공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모바일 예약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직원들이 민원실 입구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의 수수료 면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직원들이 민원실 입구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의 수수료 면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화장과 관련한 접수에도 차질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를 통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및 현장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각 장례식장에 배포했다.

복지부 측은 “화장예약 신청은 장사 절차를 도와주시는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 요청 요망한다”고 전했다.

화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예약신청자의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장이용료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각 화장시설로 안내한다.

다만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 및 환불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에 문의를 직접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돌봄관련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지역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국정자원관리시스템 화재로 인해 신규로 신청하시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서버 복구 후 신규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및 서비스 제공될 예정”이라며 “서버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안심돌봄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국정자원관리시스템 화재로 인해 응급안심돌봄 앱이 작동하지 않으나, 댁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응급호출, 화재감지) 대응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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