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영역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는 그간 장애인 돌봄이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결과, 의료·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분절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사고나 질환 이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퇴원한 신규 등록장애인, 재가 생활 중 노인성 질병으로 의료·일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시설 퇴소 장애인 등은 기존 제도로는 복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애계는 이 같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반복되면서 장애가 악화되거나 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의 핵심은 통합돌봄을 노인 중심 제도에 ‘장애인을 일부 포함’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조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방문진료, 통합재택간호,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복약지도, 방문재활, 병원동행 등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운동·영양 관리 같은 건강관리, 식사·배변·세면·이동·복약·가사·안전관리·의사소통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현장에서 즉시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상생활 지원은 서비스 제공이 실패할 경우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시설이 아닌 ‘집을 중심으로 한 재가 방문형 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가 따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장애계는 통합돌봄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논의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의 대상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노인은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장애인만 중증으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장애유형·연령·장애정도·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욕구의 강도와 복합성이 큰 만큼, 별도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와 계획 수립 방식의 개선도 제안됐다.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추가 조사를 반복 요구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필요 시 일상생활 지원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돌봄팀이 직권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원계획 역시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자가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는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제안서를 마련했다. 두 단체는 제안 내용이 2026년 사업안내, 특히 장애 분야 지침에 반영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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