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6-02-06 10:20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지난해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 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서 의원은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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