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25-12-10 01:11

복지부,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했다. 이후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은 67만 원인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소득에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의 10%인 36만 원을 어르신 A의 소득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을 웃돌아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을 A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A 어르신의 소득은 67만 원으로 책정된다. A 어르신의 소득이 1인 가구 선정기준을 밑돌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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