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한국 경제의 핵심 구조적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 개혁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OECD는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돼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대 중반으로 늦춰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OECD는 현행 제도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추가로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2035년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는 방안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납부 상한 연령도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연금과 의료 등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를 더 걷는 것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금을 받는 시기도 함께 늦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고는 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제기구가 추가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처리했지만 당시 개정안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OECD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급 연령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 연금 재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일 경우 노동 공급이 확대돼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추가로 1.9%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연금 개혁과 함께 재정 운용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뒷받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목표 설정과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 재정준칙 이행을 점검할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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