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입력 2026-08-27 13:00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에서 ‘사는 곳 가까이에서 미리 관리하는 의료’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는 재택의료를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확대하고, 지역의 고령화 정도와 건강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예산 체계도 손질하는 방안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인 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민간·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혁신위는 노인성질환·노쇠·치매,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통합적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10대 권고안은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구조 개편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이용 보장 △일차의료 본연 기능 강화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기반 주민건강 지원 △통합돌봄에서의 중심 기능 수행 △건강 필요 기반 재정·평가체계 마련 △통합정보체계·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지역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 위험도·소득 기준 선별적 지원→지역 주민 전체 건강 향상 재구조화

혁신위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개별 사업의 실적보다 주민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현재 지역보건의료 사업은 특정 질환 보유자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등 건강 위험도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이를 앞으로는 특정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건강한 출생부터 노화까지 아우르는 생애 전주기 지역보건의료체계로 재구조화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재정, 국고보조 방식에서 건강 필요도 기반 배분으로

이번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체계 전환 방향이다. 혁신위는 개별 사업별로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도에 기반해 재원을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재정 체계를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돼, 동시에 재정위험과 배분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조정체계를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사업·예산·평가체계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지역보건·일차의료 인프라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구체화됐다.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략적 협력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수행과 성과가 제대로 보상되도록 보상체계 개편과 신규 평가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사업 주체로 삼아 충분한 기간 동안 특별 재정 교부와 성과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률·운영체계도 손질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로”

혁신위는 재정 개편과 함께 법률체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 전환을 위해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차의료의 정의·기관·인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체계도 손질 대상이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 밀착형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는 도시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맡도록 재편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위원회’로 개편해 실행력을 갖춘 지역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산하에 ‘주민참여소통위원회’를 둬 주민이 정책 기획·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연명의료 결정제도’ 놓고 시민 공론화 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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