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한방의료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가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외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복잡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특수추나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원∼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