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간병비 건보 적용…중증환자 본인부담 30%로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