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 확대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들에 대한 급여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급여(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진균제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되면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고지혈증치
- 김부미 기자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