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36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2-08-10 17:56 기사수정 2022-08-10 17:56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울 증세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금을 연간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했다.

서울보라매병원 오대종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23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노년기 우울증의 발병 위험은 팬데믹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울증 병력이 전혀 없던 노인의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위험은 무려 2.4배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예산을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에서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사업의 연간 지원 인원은 연간 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 인상은 8월 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뒤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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