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또청약 막는다"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기사입력 2020-05-13 10:33 기사수정 2020-05-13 10:33

(박성필 기자)
(박성필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입주 이후에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주택을 소유하게 돼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에 분양권만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부천, 안산, 오산, 평택 등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는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었으나, 비규제지역은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은 민간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의 25%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실수요가 아니라 분양권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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