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난 26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까지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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