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남긴 자필유언장, 무효된 이유는?

기사입력 2022-04-13 17:18 기사수정 2022-04-13 17:18

전문ㆍ작성 연월일ㆍ주소ㆍ성명ㆍ날인 빠짐없이 기재해야

89세 김부자(가명)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최근 앓고 있던 대장암이 악화돼 부쩍 기력이 약해진 김 씨는 자신을 끝까지 봉양해준 첫째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둘째 김미남 씨는 오래전 사이가 틀어져 사실상 가족의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김부자 씨는 생을 마감하기 전 “나 김부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가와 삼성역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첫째 김효녀에게 물려준다. 2022. 4. 12. 삼성역에서 김○○ 씀”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김 씨가 생을 마친 후,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둘째 김미남 씨가 유언장은 무효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단독 행위인데다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이처럼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다. 그중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손글씨로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필증서의 방식은 생각 외로 까다롭다.

우리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타자로 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했으나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민법에서는 이 사례도 무효로 판단한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해야 유언 내용이 인정된다. 즉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을 모두 손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다. 날인 시 서명은 위조의 위험이 있어 손도장(지장)으로만 한정한다.

주소는 유언자 생활의 근거지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김부자 씨는 번지까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삼성역에서’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에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도록 모두 자필로 기재했고, 인감도장까지 찍었지만 무효가 된 것이다. 결국 첫째 김효녀와 둘째 김미남 씨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1/2씩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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